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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권 일반 규범
제 1 권 일반 규범교회법
내용
- 제9절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나이다”
- 748 “인류의 빛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 모인 이 거룩한 공의회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모든 사람을 교회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어 주기를 간절히 염원한다.”120)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이로써 공의회는 교회에 대한 신조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신조에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 말고 다른 빛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교회는 교부들이 즐겨 사용한 비유처럼 오로지 태양의 빛을 반사하기만 하는 달과 같다.
- 749 교회에 관한 신조는 또한 그 신조에 앞서 있는 성령에 관한 신조에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성령께서 모든 거룩함의 근원이며 거룩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였으니, 이제 우리는 교회에 거룩함을 주신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을 고백한다.”121) 교부들의 표현대로 교회는 “성령께서 피어나는 곳”122)이다.
- 750 교회가 ‘거룩하고’, ‘보편되며’, 그리고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 덧붙였듯이) ‘하나이고’,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교회임을 믿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느님에 대한 신앙과 분리될 수 없다.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하느님을 믿는 것처럼 교회를 믿는 것은 아니다(라틴 말에서는 “Credo in Deum”과 “Credo Ecclesiam”으로 분명히 구별하였다). 우리는 하느님과 그분의 업적을 혼동하지 말아야 하며, 하느님께서 교회 안에 내리신 모든 선물이 하느님의 선에서 오는 것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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