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보장하라”

(가톨릭신문)

의정부교구 이주사목위원회(위원장 최상훈 라파엘 신부)를 포함한 인권단체들은 11월 16일 서울시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을 보장하라며 국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022년 2월에 시작된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이 내년 초에 곧 종료되는 데다가 구제대책 자체도 이주아동의 안정적인 거주와 정착을 보장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아이들이 불안정한 체류로 빚어진 힘든 경제상황과 불확실한 미래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날 기자회견은 초·중·고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아동청소년 당사자들이 결성한 ‘WE ARE ALL DREAMERS’ 학생들과 보호자의 발언을 듣는 자리였다. 학생들은 직접 경험한 사례를 통해 현재 시행 중인 법무부의 구제대책을 상시 제도화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2020년 국가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적정한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2021년 4월 법무부는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내놨으나 까다로운 신청 조건과 한시적 시행 기간, 과도한 범칙금이 큰 단점으로 지적됐다. 2022년 법무부가 조건을 완화하고 범칙금 추가 감면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도 2025년 3월 31일까지 시행하는 한시적 대책이라 불과 약 4개월 뒤면 종료된다.


이형준 기자 june@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