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교회법
컨텐츠메인메뉴
거룩한규율법
일반규범
하느님의백성
교회 교도임무
교회 성화임무
교회의재산
교회안의제재
소송절차
전체메뉴보기
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법
목차
제 1 편 그리스도교 신자
제 1 장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와 권리
제 2 장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
제 3 장 거룩한 교역자 즉 성직자
제 1 절 성직자의 육성
제 2 절 성직자의 등록 즉 입적
제 3 절 성직자의 의무와 권리
제 4 절 성직자 신분의 상실
제 4 장 성직 자치단
제 5 장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
제 1 절 공통 규범
제 2 절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공립 단체
제 3 절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사립 단체
제 4 절 평신도들의 단체에 관한 특수 규범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제 1 부 교회의 최고 권위
제 1 절 교황과 주교단
제 1 관 교황
제 2 관 주교단
제 2 절 주교 대의원 회의
제 3 절 거룩한 로마 교회의 추기경
제 4 절 교황청
제 5 절 교황 사절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제 1 장 개별 교회와 그 안에 설정된 권위
제 1 절 개별 교회
제 2 절 주교
제 1 관 주교 총칙
제 2 관 교구장 주교
제 3 관 부교구장 주교와 보좌 주교
제 3 절 교구장좌 유고와 교구장좌 공석
제 1 관 교구장좌 유고
제 2 관 교구장좌 공석
제 2 장 개별 교회들의 연합
제 1 절 교회 관구와 교회 연합구
제 2 절 관구장
제 3 절 개별(지역) 공의회
제 4 절 주교회의
제 3 장 개별 교회의 내부 조직
제 1 절 교구 대의원 회의
제 2 절 교구청
제 1 관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
제 2 관 사무처장과 그 밖의 공증관과 문서고
제 3 관 재무 평의회와 재무 담당(당가)
제 3 절 사제 평의회와 참사회
제 4 절 의전 사제단
제 5 절 사목 평의회
제 6 절 본당 사목구와 그 주임 및 보좌
제 7 절 감목 대리(監牧代理)
제 8 절 성당 담임과 담당 사제
제 1 관 성당 담임
제 2 관 담당 사제
제 3 편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제 1 부 봉헌 생활회
제 1 장 모든 봉헌 생활회의 공통 규범
제 2 장 수도회
제 1 절 수도원과 그 설립 및 폐쇄
제 2 절 수도회의 통치
제 1 관 장상과 평의회
제 2 관 회의
제 3 관 재산과 그 관리
제 3 절 지원자의 입회와 회원의 육성
제 1 관 수련원 입회
제 2 관 수련기와 수련자의 육성
제 3 관 수도 선서
제 4 관 수도자의 육성
제 4 절 회 및 그 회원의 의무와 권리
제 5 절 회의 사도직
제 6 절 회원의 퇴회
제 1 관 다른 회로의 전속
제 2 관 회에서 나감
제 3 관 회원의 제명
제 7 절 주교품에 승격된 수도자
제 8 절 상급 장상 협의회
제 3 장 재속회
제 2 부 사도 생활단
내용
상단(TOP)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