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종단 환경단체가 연대한 종교환경회의 회원들이 2025 종교인 대화마당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종교환경회의 제공
지구는 우리 인간의 전유물이 아닌, 다른 피조물과 함께 사는 ‘공동의 집’이다. 그러나 기후위기를 겪으면서도 우리 사회는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자연을 쉽게 훼손하고 있다. 이 현실의 중심에는 있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다. 본래 목적과 달리 부실한 조사로 오히려 개발 정당화 수단으로 쓰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가톨릭 등 5대 종단 환경단체가 연대한 종교환경회의(상임대표 오광선 교무)는 6월 20일 서울 용산구 원불교 서울교당에서 ‘지구법과 종교가 만나 환경영향평가를 바꾸자’를 주제로 2025 종교인 대화마당을 열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훼손 등 여러 영향을 예측?평가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정책 수단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설악산 케이블카·가덕도 신공항처럼 부실 조사 논란 사례가 여럿 존재한다.
임성희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집행위원장은 이날 그 이유로 △객관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힘든 구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미흡 △형식적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꼽았다. 임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사업자와 평가 업체 간에 형성되는 갑을관계가 거짓·부실 조사 논란을 자초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정부 기관이나 제3기관에 예치하고, 이를 예치받은 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게 하는 ‘국가책임공탁제’를 제시했다.
박태현(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에 참고할 지구법과 멸종위기종법(미국) 등을 주제로 강연했다. ‘생태사상의 선구자’ 토마스 베리(1914~2009, 예수고난회) 신부가 제안한 지구법은 지구에 사는 모든 존재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한다는 게 핵심이다.
박 교수는 “지구법은 인간의 권리가 다른 존재 양식이 자연 상태로 존재할 권리를 파기할 수 없다고 본다”며 “인간 이외의 다른 자연적 실체도 지구 공동체에서 자신의 기능과 역할을 실현할 정당한 자격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생생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자연적 실체’로 지구 공동체를 구성하는 성원”이라며 “그들이 자연상태에서 갖는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