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그리스도교 지도자들 “소수 종교와 여성·아동 보호하는 헌법 개정안 요구”

(가톨릭신문)

[UCAN] 파키스탄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이 다른 소수자 단체들과 함께 국가 연방 구조를 재편하려는 헌법 개정안에 소수 종교인과 여성, 아동을 위한 더 강력한 보호 장치와 평등한 정치적 대표성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파키스탄 전체 인구 2억4100만 명 가운데 가톨릭과 개신교를 합한 그리스도교 신자는 1.37%(약 33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 파키스탄 제28차 헌법 개정안은 무슬림이 다수인 파키스탄 전역에서 치열한 정치적,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리스도교를 비롯한 소수 종교단체들을 대표하는 ‘파키스탄 소수자연합’은 5월 21일 이슬라마바드 국립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개정안에 소수자 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수자연합 의장인 아크말 바티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모든 시민에게 법 앞의 평등과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구조적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바티 변호사는 “우리의 주요 요구 가운데 하나는 미성년자를 강제 개종과 조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헌법적·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수자연합은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개종을 엄격히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바티 변호사는 “구조적 차별이 국가의 기본 법체계 안에 깊이 뿌리내린 상태에서 파키스탄이 스스로를 다원적 민주주의 국가라고 정당하게 주장할 수는 없다”며 소수 종교에도 평등한 대표성을 부여할 것을 요청했다. 파키스탄은 이슬람 공화국으로, 대통령과 총리 등 최고위직에는 무슬림만 오를 수 있다. 소수자연합은 비무슬림이 국가 최고위직에 오르는 것을 금지하고, 이들의 민주적 대표성을 제한하는 현행 헌법 조항을 강하게 비판했다.


소수자연합은 아울러 연방과 모든 주 정부 공무원 조직과 공립 교육기관에서 종교 소수자를 위한 최소 5%의 고용 할당제와 입학 할당제를 영구적으로 보장할 것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