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은 어른들이 받아야… “소년 수형자 열에 아홉은 문제 가정에서 성장”

(가톨릭평화신문)
서울남부교도소의 소년수형자 교육기관 '만델라소년학교'.


현 촉법소년 기준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범죄 건수 증가 속 처벌 둘러싼 논란 
정부, 연령 기준 한 살 낮추는 방안 추진


처벌 연령 하향하면 소년범죄 개선될까
소년수형자에게 교육 기회 턱 없이 부족 
범죄 배경 살피며 충분한 교화 이뤄져야




‘촉법’이라 쓰고 범죄의 ‘방패’라 읽는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알려진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을 둘러싼 현실이다. 현행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대비 지난해 촉법소년 검거 건수는 2.2배로 증가했다. 5년 새 폭력은 2.8배, 강간·추행은 1.98배, 절도는 1.97배로 늘었다. 촉법소년 보호처분 건수도 같은 기간 1.9배로 증가했다.

올해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위한 여론조사 등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3~4월 두 달간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운영하며 논의를 이어온 결과다. 권고안에는 가족치료명령 신설 등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 방안도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연령 하향은 추진하되, 일괄적으로 한 살 낮출지, 특정 범죄에 한해 적용할지, 또는 몇 세까지 낮출지는 추가 검토하자고 지시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본지는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를 시작한 이후 관련 정책의 숙의 과정과 촉법소년의 현실, 이에 대한 가톨릭교회 시각을 꾸준히 추적해왔다. 과연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 ‘무적’인가. 그 통념 뒤에 가려진 진실을 들여다봤다.

 


촉법소년·범죄소년이란?

촉법소년은 흔히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것으로 오해되는데, 이들도 현행법상 12세 이상이면 최장 2년, 10세 이상 12세 미만도 최장 6개월 동안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다. 기록은 남지 않지만, 형벌을 집행하는 교도소가 아닌 보호처분을 통해 교정교육을 하는 소년원에서 지도를 받는다.



소년수형자 교화·복귀 체계 마련부터

지난 7월 7일 서울 천왕동의 서울남부교도소. 이곳은 김천소년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와 같이 형을 확정받고 수감된 ‘소년수형자’들이 있는 곳이다. 17세 이하 소년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소년수 교육기관인 ‘만델라소년학교’가 서울남부교도소에 있다. 정진우 교도소장은 “몇 번의 위법행위만으로는 소년범이 형을 확정받긴 어렵다”며 “강력 범죄가 아니고서야 보호처분과 소년원 송치 등을 거친 뒤에도 정 안 되면 교도소까지 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2023년 3월 만델라소년학교 개교 이래 30~40명의 학생이 이곳에서 학업과 피해자 공감 등 인성교육을 받고 있다. 기자가 찾은 이날도 소년수형자 30여 명이 책상에 앉아 있었다. 대부분 하늘색 죄수복을 입고 있었지만, 간간이 청록색 죄수복를 입은 어린 수형자들도 있었다. 성인 수형자들처럼 ‘모범수’가 되면 입게 된다. 하지만 모범수라고 해서 죄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교도소의 한 관계자는 “모범수가 되기 위해선 평가도 진행되는데, 평가가 단기간에 이뤄지는 게 아닌 만큼 형기가 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했다.

촉법소년 연령이 하향돼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우, 일부 소년들이 형사재판을 거쳐 마주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이다. 소년수형자들은 교도소 밖 청소년들과 별다를 것 없어 보인다. 그러나 만델라소년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 기회가 모든 소년수형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소년수형자는 156명. 이들 중 만델라소년학교에 올 수 있는 이들은 3분의 1도 안 된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도 이 지점이다. 지금의 교정 시스템과 시설은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을 교정·교화하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다. 결국 촉법소년과 관련한 논의는 처벌 이후 아이들을 어떻게 교화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하도록 할 것인지까지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정민하 신부가 7월 7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소년들을 범죄로 유도한 환경 주목해야

촉법소년 사건은 2024년 이후 연간 2만 건 이상 법원에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승현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3월 18일 성평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 “현재의 교정 시스템은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소년들을 제대로 교정·교화하고 교육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촉법소년을 둘러싼 논의가 단순히 나이 기준 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강조하듯 사회가 비행 청소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20년간 만난 소년범들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전에 이들이 비행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돌아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 법무부가 지난 6월 실시한 촉법소년 실태조사 결과, 보호관찰 대상자 가운데 음주와 약물을 경험한 비율은 각각 53.4%, 46.5%로 절반에 이르렀다. 정신질환을 겪는 이들은 29.9%,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한 이도 12.7%에 달했다.

만델라소년학교에서 인성교육을 해온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정민하 신부는 “이들 중 열에 아홉은 가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거나 여러 개인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소년수형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범죄에 이르게 됐는지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선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촉법소년을 ‘무적’으로 바라보는 통념도 널리 퍼져 있다. 최근 이런 현실 속에 인기를 끈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서는 “무적 14세” “교도소라도 갈 줄 알았냐? 우린 촉법이라 안 가는데?” 등 대사가 등장하며 촉법소년을 둘러싼 부정적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정 신부는 “가정 외에도 학교나 또래 관계에서 소외되거나, 심지어 부유한 집안이라도 무관심 속에 자란 아이들이 많다”며 “교회는 ‘부모의 사랑이 곧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이라고 전하는데, 이곳에선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이들의 현실도 그렇다. 소년수형자 A군은 “어릴 때 소원은 부모님과 마트 가보는 것”이라고 했다. 겉보기엔 부모가 맞벌이하는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랐지만, 학교에서 따돌림당하면서 동네 형들과 범죄에 빠지며 몸과 마음이 멍들었다. A군은 결국 반복된 방화와 절도 끝에 소년수형자가 됐다.


소년원 퇴소해도 그 부모, 그 친구… ‘바른 교화’ 없으면 재범만 는다
 
서울남부교도소의 소년수형자 교육기관 ‘만델라소년학교’ 입구.


실질적 교화·재범 방지 대책 마련되어야
소년원 수용률·소년 사건 처리 개선 필요
일상 복귀·낙인효과 감소에 초점 두어야




처벌보다 중요한 출소 이후의 삶

소년수형자 B군은 출소를 앞두고 운동에 매진했다. “넌 왜 그렇게 운동을 하니?” 정 신부의 물음에 그 아이는 담담히 고백했다. “신부님, 저는 사실 폭력을 쓰는 게 멋있는 건 줄 알았어요. 아는 형을 따라 폭력배처럼 사람들을 때리고, 돈을 받아내곤 했는데, 여기 들어와 보니 남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B군은 “이용당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만델라소년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성취감도 생겨 고교 졸업 검정고시까지 합격했지만, 출소 후엔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저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나이가 많아 제가 먹고살아야 해요. 돈도 없어 대학 가기도 그렇고, 택배 상·하차 일을 해보려고요. 그럼 힘이 세야 하잖아요.”

이 어린 소년은 사회에 나가면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다시 범죄에 휘말릴까 걱정했다. 현재 B군은 출소 후 연락이 닿지 않는다. 사제들은 그저 그가 다시 범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길 바랄 뿐이다.

법무부의 ‘2026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기준 20세 미만 소년수형자 재복역률은 35.5%로, 전체 수형자 재복역률(21.2%)의 약 1.7배다. 전문가들은 처벌 이후를 준비하지 못하면 연령 하향만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4월 15일 열린 정부 2차 포럼에서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소년을 성급하게 범죄자로 낙인찍을 경우 오히려 재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교육과 사회 복귀 중심의 접근이 우선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경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금자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 정창호 시설장도 “현재의 보호처분이 실질적 교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수용시설에서 ‘범죄를 배워서 나온다’는 오명을 얻기도 하는 만큼, 사법 절차 정비와 소년범 현실 파악, 피해자 권리 보장이 입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 연령 하향 논의를 넘어 범죄예방과 재범 방지라는 근본적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소년원 퇴원 후 본래의 열악한 환경으로 돌아가 재범률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며 “보호관찰관 1인이 담당하는 소년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여 밀착 관리하고, 보호소년에 특화된 자립관도 마련돼야 한다”면서 소년범에 대한 상담·교육·자립 지원 필요성을 제안했다.

 


형식·절차에 매몰된 현행 소년범 제도

촉법소년 범죄는 정말 손쓸 도리가 없을까.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통해 전과는 남지 않지만, 엄격한 통제 아래 교정시설 수감과 다름없이 지낸다. 다만 소년원은 소년범 교정과 보호를 목적으로 ‘학교’로 불린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소년원 연평균 수용률은 112%로 과밀화되어 있다. 소년보호재판 담당 판사는 전국 30여 명으로 연간 5만 건 이상의 소년보호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이 하향돼도 제대로 된 심리나 처분이 이뤄질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경찰인재개발원 서민수 교수요원은 정부 2차 포럼에서 “현행 소년범 제도가 형식적 절차에 치우쳐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경미한 사건의 경우 14세 이상 범죄소년은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5조(경찰 훈방)에 따라 피해 회복이 되면 경찰 단계에서 훈방될 수 있는 반면, 촉법소년은 유사한 수준의 사건도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는 절차상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년사법 절차상 경찰 단계에서 훈방 조치하고 종결할 수 있는 14세 이상 범죄소년 사건보다, 같은 사건이어도 경찰 재량권이 없는 어린 촉법소년이 사법 절차를 더 거쳐야 하는 제도적 역설이 일어나는 것이다.

서 교수요원은 “현실이 이렇다 보니 법원에서는 촉법소년 사건 상당수의 심리를 개시하지 않거나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고 종결하기도 한다”며 “경미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촉법소년 사건에 대해선 일정 요건 아래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는 선별 송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사법 절차를 축소하고 청소년의 조기 일상 복귀를 지원해 낙인효과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교도소의 소년수형자 교육기관 '만델라소년학교'에서 가톨릭 인성교육이 이뤄지는 교육실 풍경.


소년사법, 피해자 인권·알 권리 보호해야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 논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회복과 권리 보장이다. 이 역시 제도 개선의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13세 여중생 A양은 동네에서 또래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다. 돈이 있어야 또래와 어울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돈을 받고 몇 차례 성 매수자들을 만났다. 남학생 B군은 이 사실을 주변에 퍼뜨렸고, 10여 명에 이르는 또래들과 함께 A양을 성폭행했다. 

A양은 수사기관에서 7시간에 걸쳐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했고, 경찰 조사 후 수사관으로부터 “A야, 우리 건전하게 좀 살자”는 말까지 들어야 했다. A양은 자해를 시작했고,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이는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가 6월 29일 ‘회복적 사법을 고려한 소년법 개정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공유한 피해 사례다. 조 대표는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자가 가해 소년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알 수 없는 점은 피해 아동의 불안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결국 현행 소년보호재판은 피해자 인권이나 알 권리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 회복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한 촉법소년 연령을 아무리 하향해도 정작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그대로일 수밖에 없다. 소년범 교화와 피해자 회복은 서로 대립하는 과제가 아니라 소년사법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두 축이다.


“수감된 아이들도 사랑받아야 할 존재”
서울대교구 총대리 구요비 주교가 7월 7일 서울남부교도소의 소년수형자 교육기관 ‘만델라소년학교’를 방문해 소년수형자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잡아 주고 있다.


교회, 처벌 강화보다 교화·회복 강조
수형자 통해 그리스도 만나고자 동반
반성 도우며 보호받음을 느끼게 해야  




가톨릭교회가 촉법소년 문제에서 강조하는 지점은 처벌 강화 여부보다 사전 교화와 회복에 있다. 정민하 신부는 “피해자들의 고통과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가까이서 봐왔기에 왜 이런 논의가 나오는지 이해하지만, 아이들이 범죄 환경에 노출된 책임까지 그들에게 고스란히 돌릴 수 있는가도 함께 고민할 문제”라고 말했다.

교회가 우려하는 것은 연령 하향으로 더 많은 소년범을 사회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정 신부는 “잘잘못을 가르치기도 전에 잘못했으니 일단 처벌부터 받으라는 방식은 아이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하지 못하게 한다”며 “성인 범죄자와 달리 소년범은 교화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했다.

서울 사회교정사목위 부위원장 이승민 신부도 “교화는 아이들이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전해주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사랑받는 감정, 보호받는다는 느낌, 누군가 나를 지지해준다는 믿음에서 오는 울림은 그 어떤 처벌보다 크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수형자들을 위한 관심과 후원을 요청하면 “제가 그런 나쁜 사람들을 왜 도와야 하나요?” “차라리 다른 기관에 기부할게요”라는 부정적 반응이 돌아오기도 한다. 교회는 죄를 지은 이들에게서도 인간 존엄을 보고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동반하고 있다. 지역 교회가 사회교정사목위원회를 두고 활동하는 것, 프란치스코 교황이 재위 중 여러 차례 수형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발을 씻어준 모습, 2023년 리스본 세계청년대회에서 수형자들이 제작한 고해소가 설치된 상징들은 복음 정신에 따라 참 인간화와 사회 복음화를 실현하는 교회 사명이다.

이 신부는 “아이들은 어디에 있든 사랑과 관심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은 잊지 않았으면 한다”며 “죄를 짓고 수감된 아이들도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어른들의 논리만으로 그 희망이 꺾이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느 날 서울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 익명의 후원자가 1000만 원 상당의 고액 후원금을 보내왔다. 그는 “나도 소년수형자였다”며 과거 자신과 같았던 소년수형자들을 위해 써달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딛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한 사람의 삶이 바뀌었다는 사실은 소년범에게도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다. 촉법소년 논의 역시 연령 하향 여부를 넘어 우리 청소년들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구성원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지 답해야 한다.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